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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동고비44
2심에서 검찰에서 35년을 구형했으나 20년형으로 감형됬고
돌려차기남은 현재 상고했다는데 상고심에서 형이 중하게 바뀔수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상고를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의 상고만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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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형을 더 중하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