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사유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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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 정식기소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정식재판청구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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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제출할 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임계약이 존속하는한 의뢰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면을 검토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피드백을 받게 한 후 제출하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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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땐 임대인에게 언제 의사를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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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2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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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라면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상법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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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로또.연금.즉석등)당첨자가 사정(사망.수감.사고등)있어 당첨금을 받지못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속은 당첨자가 사망해야 가능하고, 단순히 수감생활을 한다거나 사고로 인해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라면 직계 가족 등에게 당첨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이는 복권사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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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친척에게 지분이 넘어갈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삼촌과 고모는 직계비속이고 질문하신 분보다 근친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질문님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으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인데 이 경우 삼촌과 고모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촌이나 고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해야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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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신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또한 잘린 머리카락은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원장니 회원들의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잘린 머리카락을 동의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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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너무 스트레스인데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수인한도(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층간소음이 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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