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 화해계약 이후에 제2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화해 취급
제1 화해계약 이후에 제2 화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화해 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제2 화해계약은 무효인가요? 아니면 유효하고 재심 등의 사유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화해계약 중 제1화해계약과 배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1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화해계의 효력이 부인될 것입니다.
단순 화해계약에 재심 사유 언급하는 부분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이 첫번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면 2번째 계약만 유효할것이고 2번째 계약이 단순히 첫번째 계약을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두가지 계약 모두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