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화해계약 중 제1화해계약과 배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1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화해계의 효력이 부인될 것입니다.
단순 화해계약에 재심 사유 언급하는 부분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