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제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22일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진 후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화해결정이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은 2024년 5월3일까지 폐문부재,
B라는 사람은 2024년 4월 25일 정상도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A가 재송달을 요청해서 2024년 5월 20일에 정상 수령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주의 이의제기 기간'인가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5월 20일부터 2주'인가요?
아님 '4월 25일부터 2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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