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제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22일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떨어진 후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화해결정이 되는데요.
A라는 사람은 2024년 5월3일까지 폐문부재,
B라는 사람은 2024년 4월 25일 정상도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A가 재송달을 요청해서 2024년 5월 20일에 정상 수령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주의 이의제기 기간'인가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5월 20일부터 2주'인가요?
아님 '4월 25일부터 2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이란 실제로 결정문을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가 5월 20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재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므로, 5월 20일 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