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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안하면 동의하는 걸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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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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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에 대한 동의와 변론기일 참석 여부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출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