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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23.02.05

제소전 화해 관련하여 근거조문 궁금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제소전 화해의 민사소송법상 근거 조문은 제220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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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