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고나서 1등걸렸을때 구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때 예외적용이 되나요?
로또구매후 확인을 못하고
인신구속으로 석방까지 1년이상 걸렸을때 1년이 지나 석방이 되었고 그 이후에 로또1등을 확인했다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복권 소멸시효에 관한 예외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1년간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구속되어 수용기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