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양육비조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 채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 이행명령제도(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본조신설 2007. 12. 21.]가사소송법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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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방법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화녹취나 문자내용 등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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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쌓여 생활이 어려울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더이상의 수입이 없을 경우에 기존 자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회생제도는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3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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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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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사용하였을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를 막기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위조지폐 유통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 국가경제가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통화 위조범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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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폐를 위조해서 이를 사용하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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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이고, 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을 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는 재판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부제소특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부제소특약이 없었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에 만약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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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형식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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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형은 징역 1년, 징역 5년 등 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의 단기가 지난 경우에는 소년범의 행형 성적(교도소 생활)이 양호했을 경우 출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에서 위 소년범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으나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형인 징역 3년 모두 복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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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신 물품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일경우 몰랐던 사람까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도 처벌되지만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중과실'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중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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