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적이 잘못되어 79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8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할까요?
1979년생입니다
주민번호는81년되어있어 재나이를찾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변경가는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바,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