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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슴새113
의연한슴새113

혹적이 잘못되어 79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8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할까요?

1979년생입니다

주민번호는81년되어있어 재나이를찾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변경가는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바,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