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개인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인이 고민이 많아 아하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을 많이 하셨었고, 지금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부채가 많으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번주에 사망하셨는데 요양원 관계자분이 아버지 노인연금에서 요양원 비용을 뺀 금액 2천만원이 있다고 수령해가라고 요청을 해서 별 생각없이 금액을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상속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노인연금 잔금을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다시 사망한 아버지통장으로 재이체를 할러고하니 안되는 상황입니다
노인연금 잔금을 제가 수령했는데, 이 금액을 포기해서라도 아버지관련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속하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요양원에서 다음주쯤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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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신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만으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신고는 부친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