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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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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님과 차장님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과장님이 욕을하고 약간의 밀침?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차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과장님과 차장님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과장님이 욕을하고 약간의 밀침?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차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거의 욕하고 밀치기도 과장님이 거의 했지만 사건의 발단은 차장님인데... 일 못한다고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상호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해도 행위가 매우 경미하여 참작할 사유등이 있으므로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라 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