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방조(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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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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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조치로서 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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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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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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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죄(위조상표 부착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행위)로 처벌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는 명품 업체에게 불법행위(상표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상표법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② 삭제 <2020. 12. 22.>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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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은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책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하는데 공매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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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카드빚이 있으면 자식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남기진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자녀들(직계비속)에게 상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3명이라면 1/3씩 상속되는 것이구요. 만약 배우자까지 있다면 상속인이 4명이 되고 상속비율은 1.5 (배우자) : 1 (자녀) : 1 (자녀) : 1 (자녀)이 됩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하는데(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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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는 왜 단속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급습해야하는데 경찰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몇 업소들만 덮쳐서 단속하는 것 같구요.. 경찰 입장에서도 불법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단속하지는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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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영수인 제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영수인 신고는 송달장소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해서 향후 지정된 송달영수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어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04864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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