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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미국인이 한국으로 이민 어떻게하나요?

미국에 계신 고모할머니(미국인과 결혼하셨고 고령이십니다)가 고모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기 너무 외롭고 힘드셔서 한국으로 오고싶어 하십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찾아보니까 취업비자나 뭐가 있어야한다하는데, 고령이셔서 일을 하시지 못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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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모할머니께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