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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쾌적한개나리
외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작은이모가 모시다가
이번에 집 정리하시고 저희쪽으로 올라오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시면서 저희가 케어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이런쪽으로 서류처리가 녹록치 않아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고 하니
주소가 달라서 안되는거 같고 여러모로 과정상에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둘다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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