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할머니댁에 거주시 세대분리방법이 있을까요?
외할머니께서 식사도 혼자하시고 요양보호사 분도 오시지만 워낙 고령(90대) 이시라 직장근처이기도 해서 이사해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은 안해주신다고 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할머니도 연금 약 2백 수령자시고 저도 약 400백 월 수입이라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할머니 혜택 못 받으시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밑으로 들어가도 혜택 못 받으실까요?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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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계존속인 외할머니 댁에 거주하시면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외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주소지는 친구나 지인의 집, 혹은 임대한 원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0세 이상이시니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세이시니, 세대분리를 해도 할머니의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