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가집행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판결문상 위에 언급드린 말처럼 배상명령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말자체가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항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명령이 확정되기 까지(즉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불복절차에서 기존 명령이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