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항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