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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4.26

배상명령 가집행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판결문상 위에 언급드린 말처럼 배상명령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확히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말자체가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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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임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항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명령이 확정되기 까지(즉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불복절차에서 기존 명령이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