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에서 언급한 내용과 그 판결에 대해서?

2023. 06. 06. 21:42

승소시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구한다고 언급하면 반드시 가집행판결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지연이자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를 판결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판결문에서 지연이자를 기재해주지 않습니다.

2023. 06. 06.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집행이 붙게 됩니다. 통상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능합니다.

    2023. 06. 06.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