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남용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불법한 수단으로 법원과 상대방을 속여 부정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경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법원을 속여서 확정판결을 통해서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당사자가 불법한 수단으로 법원과 상대방을 속여 부정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후소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2.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법원과 상대방을 속여 부정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취소는 재심이나 상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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