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불법한 수단으로 법원과 상대방을 속여 부정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후소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2.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법원과 상대방을 속여 부정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취소는 재심이나 상소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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