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외손녀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망인(외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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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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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으로 고소 여부를 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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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절차(공판)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생략 가능) 후 판결을 선고(통상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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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을 시정하여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건 몰라도 폐지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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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차량 운전자가 이유없이 클락션을 누르면서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하고,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반복한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할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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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부실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할 지 유료상담을 할 지 여부는 각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을 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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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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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 + 살인죄'의 결합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죄 +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살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살인죄가 적용되며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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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만약 가해자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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