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보에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련 기록 역시 그대로 보존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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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 만 14 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하는데 이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1958년이고 당시에는 촉법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하다가 2007. 12. 21. 개정(2008. 6. 22. 시행)된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참고로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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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0%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30%의 이자를 산정한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라면 연 20%로 산정한 이자만 지급하시면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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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승금액 소승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돈 1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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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때 벌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회사 사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만으로는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인사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이 크므로 여러가지 정상 관계를 주장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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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치지 않은 폭행사건도 서로가 합의를 해도 서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이라 하더라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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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자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지만 판사가 신빙성없는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은 없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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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이고 이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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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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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헬멧)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칙금은 벌금은 아니며(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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