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주인하고 전화상 이야기하다 욕 먹었습니다.
복비 문제 세입자 문제로 인해 서로 언성이 오가고 했는데요 각자 주장을 하다 보니 언성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주인이 저한테 미친새끼라면서 끊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발 할 수 있는건가요?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만약 단순한 욕설 이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