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과 새벽 수면방해등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록힘으로 8개월가량 고통받았는데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인은 사실인지후 중재 하러 두차례 방문하였지만

대화로 풀어라 저 세입자가 그럴사람이 아니라며 가해자 편을 들었고

주인이 방문한 후로 층간소음이 더 극심해져

하루는 흉기를 들고 현관을 치는등 직접폭행 등의 행패를 해

경찰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찾아가 대화해 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더이상의 중재를 거부했고

지금은 방을 뺀 상태로 이사를 마쳤는데

주인은 층간소음 중재의무를 져버렸고

세입자 편을 들며 층간소음 을 더 부축이는

모양새가 되어 폭행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더 이상 그 집에서 생활이 불가하게 되었고

주인은 중재의무를 다 하지 않고

도리어 저를 궁지로 몰아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에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등 경찰 신고 건 처리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별개로 임대인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가, 그 내용이나 사안의 불이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