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조항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협의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재산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평가
응원하기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살짝 밀치게 된 부분이 폭행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난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최고법원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음에 반하여 대법관의 경우는 임기 6년 후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업무는 대법관들이 담당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장도 참여하지만 거의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관련 법령헌법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전문개정 2014. 12. 30.]
평가
응원하기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결정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평가
응원하기
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가 쉽지 않겠으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그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다릅니다. 즉 상속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별 적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속세는 상속세가 공제되는 항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은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더나아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면을 학원 원장이 임의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만 잘 준수한다면 정보관리주체인 학원 원장이 CCTV를 보는 것은 적법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1:1 익명방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한 부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대화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질문님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면은 '소장'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서면은 '고소장'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