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건것만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조정결정문에
돈을 지급받은 즉시~~ 로 시작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령의사가 없어 2달동안 조정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고 지금은 전달되어 확정효력이 있는상태입니다
공탁을 걸어놓았는데 이는 지급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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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 하신다면, 공탁된 금원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을 명하는 조정 결정에 효력에 따라 미리 변제공탁으로 해당 금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의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공탁의 효과로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탁은 변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권 수령을 거부해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어야 하고 일부 금액만 공탁하였다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