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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땅돼지22
신기한땅돼지2222.06.24

공탁을 건것만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조정결정문에

돈을 지급받은 즉시~~ 로 시작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령의사가 없어 2달동안 조정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고 지금은 전달되어 확정효력이 있는상태입니다

공탁을 걸어놓았는데 이는 지급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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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 하신다면, 공탁된 금원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을 명하는 조정 결정에 효력에 따라 미리 변제공탁으로 해당 금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의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공탁의 효과로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탁은 변제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권 수령을 거부해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어야 하고 일부 금액만 공탁하였다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