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4

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인거 같은데

보정할 사항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럼 그냥 피고의 이름과 주소지만 보정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소장 접수당시 피고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와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추후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의 내용대로 우선 피고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정하신다음

    개인이라고 하신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해야지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으로는 상대가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피고의 특정이 어려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