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독이혼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동중독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운동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는 신경을 안써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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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폭향치사가돼서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기관에 따라서는 채용지원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아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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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취는 정보통신법상 감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취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단순히 부서장에 대한 진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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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검찰청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하시거나 또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무혐의(공소권없음)처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한편 협박과 재물손괴 부분이 불송치될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무고할 고의가 있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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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형사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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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떨어진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승소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추후에 채무자 재산이 생겼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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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로 상해진단비, 주유비를,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다투기 쉽지 않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잘 설명하시면서 최대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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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공도 주행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삭제 <2019.8.27>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전문개정 2009. 2. 6.]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20. 6. 9.>[전문개정 2009. 2. 6.]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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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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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고발,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고발, 대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의경우는 친고죄 같은 예외적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한다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고발의 경우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고발의 경우는 취소 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만약 질문님이 피해자라면 형식상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고소를 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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