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형사측에서 피해자 연락처주면 피해보상금 조율해서 계좌이체 해줄생각입니다 그다음 절차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합의서 쓸때 부산까지 갈필요없이 서울측에서도 처리 가능한가요? 피해자측에서 부산경찰서에 가서
나 피해자 oo은 가해자 oo 으로 부터 합의를 했고 합의금 얼마를 받았다 뭐 그런식으로 쓰고 지장찍고
저같은경우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합의금 얼마줬다 하고
지장찍고 서류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재물손괴죄 인데 이건 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합의했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형량도 안남고 벌금없이 잘 처리될수도있을까요?
어떠한 범죄기록없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난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