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있고 피해자는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측에 처벌불원서 적은거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서에 제출한게 확인되면 합의금을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요구할생각입니다 제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그냥 만나서 해결하면 되긴한데 그게 안돼다 보니
처벌불원서 제출부터하고 돈을 이체해줄생각인데 그런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죄명은 재물손괴죄인데 형사처벌은 제가 따로받아야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만 경찰서에 제출한다면
다른거 뭐 작성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런식 양식기반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할때
제가 담당수사관이나 해당서에 연락해서 확인할수있나요?
(처벌불원서 제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