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의사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에 변심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긴 후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인증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