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먼저 주는것이 맞는건지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고 간단한 합의서를 문자로 준다고합니다 합의금을받고도 제출을안하면 어떻게조치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피해자측은 비대면 합의만요구하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 입금내역과 대화내역을 토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때문에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