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 하는 방법 문의.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는 언급이 없을경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달라고 먼저 제시할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측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혹여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에 보통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가해자측 또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합의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일반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