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울에 거주중이고 부산에서 재물파손하고 부산경찰서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형사측에서 연락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서울에 거주하다보니 통화상으로 사과하고 어느정도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한뒤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 작성하고
저 또한 제 스케줄에 맞춰 부산에 내려가서 합의서 따로 작성해서 사건종결 시킬수있나요? 아니면 어느날짜 몇시에 피해자와 같이 만나서 합의서를 써야하거나 그래야하나요?
만약 제가 통화상으로 합의한후 변상금액 이체했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안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리고 제가 꼭 부산 관할경찰서로 안가고 팩스나 서울쪽에서 합의서 관련하여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류하나 작성하러 부산까지 왔다갔다하는게 너무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