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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와 이미 절도금액 결제 후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9만원정도가량의 물품을 절도하게 된 사건이 있어 상대방 측에게 방문 후 절도금액 결제 완료하고 합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는지 조서를 작성?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검찰에 가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이미 피해자 측에서 합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턴 그러지말아라 하며 결제도 다 끝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전과는 없습니다. 이미 피해금액은 다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양형의 문제라는데 혹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어도 제가 검찰에 가야 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기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경찰에 조사만 한번 받으시면 더 이상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를 범한 이상 추후 절취금액이나 절취품을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내용은 참작이 될 뿐 절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불송치 처분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피해를 회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