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라 하심은 소장 접수하시면서 납부하신 인지대, 송달료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의 경우는 절반 정도 환급되고 송달료의 경우는 사용되고 남은 송달료, 예를 들어 납부하신 송달료 10회분 중 1회분만 사용되었다면 남은 9회분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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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 쟁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해야될 부분이 많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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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한 내용증명서 집주인 집주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소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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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환급금이 있는데 제 변호사사무소에서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를 의뢰인이 부담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환급된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요청하시고 만일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송달료를 부담하지 않으셨다면 송달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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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재혼한 할머님의 경우는 할머님이 별도로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2. 새 할머니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계모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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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이 타인(물건의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지만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주체에게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상가 화장실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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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직거래시 제가 문제점을 제가 인지한한 모두 설명했는데 만약 문제가생겼다고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직거래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환불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자가 아닌 단순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면 환불해줄 필요가 없겠지만요.한편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수리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수리비 정도의 손해만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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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고나면 차주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차량이 손상을 입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접촉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동시켰던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 주차장 내에서 강제견인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나,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는 차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적발시 소정의 제재금(물론 과한 액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해당 차주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아파트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어려울 듯 합니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단에서 위와 같은 이중 주차를 자주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춘 후 법원에 이중 주차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반시 1회마다 일정의 제재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이용을 방해받은 차주 개인의 경우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손해액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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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알바하셨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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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차를 제3자가 운행중인데 차를 찾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의 외부적 소유자는 캐피탈이므로 캐피탈 회사에 요청해서 캐피탈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은 자동차의 사용권자로서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송법적으로는 님과 캐피탈 회사가 함께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은 관할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찾아오는 방법은 민사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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