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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더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님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나 물품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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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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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 검색 할수있는 사이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등록번호가 달라 전혀 다른 회사임에도 상호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자신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상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①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② 동종영업의 상호인 경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동종영업도 아닌 경우라면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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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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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님이 항소한다고 해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검사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질문하신 분도 항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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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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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떼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권으로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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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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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만원을 어디에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 압류취소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가요?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통장압류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순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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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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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증 공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추후 판결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 면전에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추후에 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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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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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 등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행위는 장애인법 제17조 제5항의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 부과대상은 고의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중립기어인 상태로 이중주차를 한 것은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28.]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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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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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토지에 허락없이 작물을 재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질변경없이 나무를 심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은 자를 상대로 임의 철거를 요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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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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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발급이 전자민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신청(전자민원신청 -> 검찰민원신청 -> 불기소이유고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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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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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어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2.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안에서는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므로 님이 진돗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단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만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마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목줄은 착용한 상태였고, 요크셔테리어가 갑자기 진돗개에게 돌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은 진돗개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크셔테리어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소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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