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변제기한이 5년이었지만 2017년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월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게 되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을 하려면 계속적인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받은 후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 다시 회생신청을 하려면 면책받은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