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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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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나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한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양형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고소 취소를 합의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는데 님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님은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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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와 월세 분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보장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체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수익금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체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조치를 한 후 소송을 통해 수익금 채권 회수절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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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주차구역 일반차 주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9.]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전문개정 2011. 5. 30.]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본조신설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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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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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위자료를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우리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혼인파탄에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오히려 아내분이 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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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준수여부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검찰의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사건 재이첩 등의 사유는 고소기간 준수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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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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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대여해주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면 민법상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셔야 하고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인지 대화를 나누신 후 이를 녹취하신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한 다음날부터 민법상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화한 후 상대방이 5월 말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한다면 6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님이 일정한 날짜까지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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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더이상 동의하지 않는데 학원측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얼굴 등이 나오는 홍보물을 올리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따라서 학원측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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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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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녹음 파일 내용에 위와 같은 공연성을 충족시킬 만한 내용(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서나 녹취파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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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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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줄 돈이 없다면? 상간남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의 경우는 상간행위의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본인의 상간행위와 님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할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는 말그대로 재산분할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시기를 정해서 추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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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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