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대량 구매 후 전량 반품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0. 12. 09:12

안녕하세요.

온라인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80여만원 어치의 속옷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자마자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속옷의 특성상 반품되는 물품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량 손실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또 100만원 어치의 속옷을 주문했습니다.

이분에게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희 약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 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주문을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약의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물론 약관에서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구속될 것이지만 그러한 약관조항이 없다면 승낙거절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021. 10. 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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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속옷의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 후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부당한 거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한 사유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021. 10.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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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약관에도 일방적인 취소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번 건에 대하여는 주문내역대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번 연속 하여 비슷한 내용의 주문이 이루어졌는바, 배송준비전에 연락하여 주문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1. 10. 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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