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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먹고 알레르기로 병원입원 입원했어요 법적인 절차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옻의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식점 주인은 옻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할 때 이를 손님에게 알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옻닭처럼 음식명 자체에 옻 성분이 포함된 음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를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한방 오리의 경우에는 옻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옻성분이 포함된 한방 오리임을 알려야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음식점 메뉴판에 위와 같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옻이 포함된 한방 오리를 섭취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손님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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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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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입주자 만기시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룸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에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한 1회에 한하여 2년간의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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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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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라면 적법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철거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소유자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하셔서 상대방이 자진해서 철거하게끔 강구해보신 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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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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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위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실험 속도별로 물리적 평가 항목인 수직 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국지도로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고,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도로 폭 6m 이상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2) 도로 폭 6m 미만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3)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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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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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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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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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남성입니다.파산 및 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채무변제에 나아가게 되지만, 회생의 경우는 월급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한도로 해서 3년간 변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채무 탕감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파산과 달리 사회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큰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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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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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피해자 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사건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변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임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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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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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민사 피고의 구치소 송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본부 [과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사항은 '피고 아무개(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현재 수감된 장소와 소송서류 송달에 필요한 인적사항 일체(수감번호 등)'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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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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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 위반은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물론 노란불이거나 빨간불이었으면 신호위반이 될 것입니다), 녹색불이었더라도 이미 교통상황이 정체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신호등이었고,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까지는 교통상황이 정체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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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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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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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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