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후에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고,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군 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하는 등 병역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경우를 전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 5. 4.>[전문개정 2008. 3. 14.]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국적법 시행령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5. 8.>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8. 5. 8.>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31.>[전문개정 2008. 10. 6.]국적법 시행규칙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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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로 하지않고 10년 이상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혼인의사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주변 친인척에게도 부부로 인정을 받아왔다면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 혼인생활비용 부담의무,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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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형사책임무능력자 제외).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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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실제 생물학적 연령을 의미하고 주민등록상 연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형사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과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형사처벌은 아니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이루어지는 제재적 처분)은 가능합니다.2.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책임은 져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민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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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하는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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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적용은 어린이에 한정한 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닌 미성년자나 성인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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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신청이 이유없어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2.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 등의 권리이므로 고소나 고발, 또는 재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재정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경우라면 피의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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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년전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하셨다면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773또한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임계약 해지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하셨던 착수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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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새언니나 오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를 오빠 또는 새언니로 지정해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오빠가 새언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인은 오빠가 될 것이고, 새언니가 직접 돈을 빌려서 오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새언니가 차용인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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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정(이는 자주적 법규이자 회사와 회원간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사이트 운영자가 내부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포인트를 회수하였다면 이는 적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회수한 것이라면 포인트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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