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택시 구입가능과 투잡 문의
현재 직장인인데 개인택시 구입하여 투잡으로 할까 생각중인데요..다니던 직장은 유지하며 개인택시 사서 운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세금신고나 관계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하시어 회사가 이를 금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세금은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일에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 -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내규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