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택시 구입가능과 투잡 문의

2021. 09. 12. 19:14

현재 직장인인데 개인택시 구입하여 투잡으로 할까 생각중인데요..다니던 직장은 유지하며 개인택시 사서 운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세금신고나 관계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먼저 확인하시어 회사가 이를 금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세금은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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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일에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

    16. 제16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2021. 09. 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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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내규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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