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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때 신고 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주운 돈이나 지갑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주인이 나타난다면 일정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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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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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에는 몇년까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력구조부[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하자는 10년이고, 세부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종별로 2년, 3년,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이 때문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는 해당 세대의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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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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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양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라는 것은 사실적 개념으로써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을 인도하거나 전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집을 매도한 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집에 거주하기로 하였다면 집을 인도(점유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유권을 이전)'만 한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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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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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 토지관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느 곳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존재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법원 내부의 재판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서 판사 1인이 재판하는 소액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 단독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그리고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을 구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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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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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꼭 법무사를 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사는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자연인에 해당하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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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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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경우는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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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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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재산분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부모님이 해주셨다면 처음에는 남편분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혼인 기간이 15년 정도 되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이 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기간도 고려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파탄경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를 따져서 결정하므로 귀책사유에 따라서 재산분할 범위가 50%를 넘을 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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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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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신 후 임의변제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을 했다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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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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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후 진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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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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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금액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금액을 확장하게 되면 추가된 부분만큼 발생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된 인지액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6163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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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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