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안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는 세입자 어찌해야 하나요 ?

2021. 08. 24. 12:14

저희 아들이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전세끼고 구입했습니다(주인이 다시 전세를 사는 형식으로)

그때는 결혼 날짜가 잡혀지지 않아서 사실 집을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분이 자기네 세금 문제가 급하니 매매하면 자기네가 아들 결혼 날짜에 맞춰서 나가 줄테니 매매하라 해서 일단 매매를 했고

아들 결혼 날짜 잡을때도 10월쯤 잡을건데 이사하실수 있냐고 다시 확인하고 나갈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와서 (결혼은 10월인데) 복비 이삿짐비 등등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만약 안주면 계약기간대로 다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겁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아들 결혼은 10월인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들 결혼날짜에 맞춰서 나가줄테니 매매하라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8.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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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의 약정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의 직계 비속이 이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합의의 조건으로 1천만원을 임차인이 제시하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8.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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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고, 10월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혀 두었다는 점에 대한 전화 통화나 대화 등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 및 위와 같은 단기 임대차 또는 조건부 임대차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한 명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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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아들 결혼 날짜에 맞춰서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날짜가 도래하면 집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님은 약정에 따른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임을 내세워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과 배치되는 부분이므로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임을 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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