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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님이 말씀하시는 보행자신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거리 직전의 횡단보도를 의미한다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반면 사거리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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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단체 형사소송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단순히 민원전화만 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아 수사관이 의지를 갖기 어렵지만 의견서를 제출하게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좀더 수사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인 사람부터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큰 A 1명과 합의할 돈으로 B, C 2명과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합니다. 3. 형사고소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고소장 작성이나 추가 의견서 제출 정도 외에는 특별히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서 합의가 먼저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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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뛰지않았는데 밑에층에서 자꾸 뛰었다고 오밤중에 경비아저씨를 올려보냅니다. 이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층에서는 윗집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서 관리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간의 오해를 풀고, 소음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아래 링크)'에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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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한번만 이루어지나요, 여러번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형사조정 담당관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은 1회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당사자들이 좀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좀더 조정절차를 진행해보는 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안되더라도 수사진행 중에 얼마든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고, 반면 당사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없다면 형사조정절차는 처음부터 무의한 절차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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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힘든 물건을 절도하면 절도한 사람 것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성립을 위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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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 3. 25.부터 시행된 법률, 즉 기존에 있던 법률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청약 철회권, 그다음에 위법 계약해지권, 자료요구권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아래 홍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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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전화 왔는데 보이스 피싱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전화로 계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오면 받지 마시거나 받으시게 되면 직접 검찰청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만나서 해당 정보 등을 제공하주겠다고 하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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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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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타있는데 지나가는사람이발로차서 손상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 되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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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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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시 호적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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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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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저희 딸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이나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매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가 온라인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할 근거가 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등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반환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대학측이나 교육부에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고등교육법제20조(학년도 등)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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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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