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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8.10

물려줄 유산을 자손이 없어서 기부하려하는데 사촌들이 요구 할 수 있나요?

미혼이고 결혼 생각이 없어서 모은 재산을 나중에는 기부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안 계실거고 형제도 없네요. 그런데 상속인 순위가 사촌의 자손까지 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기부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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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통해 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어떠한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의뢰인이 자의에 의하여 생존 당시 재산을 처분함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도 안계시고 형제도 없으시다면 3촌이나 4촌까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들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들은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부행위는 그 한도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촌이나 4촌의 경우는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전액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미리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해서 유효한 유언 등의 행위를 통하여 관련 재산의 양도, 처분 등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상속이 되는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사촌들도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를 기부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럴경우 사촌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유류분반환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혼이고 부모와 형제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이 모아놓은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자 한다면 기부에 대한 유언을 남기거나 생존 당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에 증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