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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람쥐269
강렬한다람쥐26920.12.03

현재 자녀가 없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까요?

현재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소유로 집 한채가 있는데,

나중에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 줘야 할까요?

친조카도 없고 외조카만 간신히 한명 있습니다.

집안에 손이 귀해서 조카가 딱 한명이라

그 아이는 정말 이제까지의 모든 집안에 내려오는 유산이며

사랑이며 듬뿍 받고 살고 있는데,

암튼 누구에게 남겨줘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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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이 있다면 1차적으로 유언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고,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입니다.

    위 상속의 순서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정한 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싶은 경우 사전 증여나, 유증(유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정한 상속순위를 말씀드리면 자녀(직계비속)가 없는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는 부모님(직계존속)이 되고, 부모님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님이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조카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만약 조카보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의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유류분의 한도에서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혼인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배우자는 있으나 자녀가 없으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자녀가 없으신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외조카가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길 원한다면 유언을 남겨 외조카가 주택을 상속받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질문자님이 결국 선택 내지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위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미리 지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상속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