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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수염고래244
귀한수염고래24421.08.07

교회폐지법이 들어선건가요? 알려주세요.

국민 모르게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킬 수가 있나요?

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기사들이 많아서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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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폐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 법률은 1) 출입자 명단 작성 2) 마스크 착용이다.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과 같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기입하게 하며, 자료 보관 기한을 한달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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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 헌법과 달리 법률를 제정할때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르게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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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법은 입법 되지도 않았으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는 점에서 교회 등의 설립 자체를 막거나 금지하는 법률의 입안은 위헌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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