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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개개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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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시 넘어뜨린 화분. 보상후 소유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뒤에 있던 화분을 못보고 주차하면서 건드려 화분이 깨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만서서 화분값을 지불하기전 깨진화분과 멀쩡한 화분을 달라고 했더니 지인분들에게 나누워 줬다고 하는데요.

1) 화분값을 지불하면 그 화분(깨진것. 넘어졌으나 멀쩡한것)은 저의 것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2)깨진 화분값만 지불하면 될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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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으로 인해 화분을 파손한 경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화분값을 지불하면 될 것이며 파손된 화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화분값을 지급한 이후 파손품에 대해서는 이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화분값만 지급한 것이라면 화분에 심어진 나무 등의 소유권은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파손된 화분에 대한 부분입니다.(파손된 화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수리가 아니라 파손된 물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위에 의해서 배상한 자가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즉,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하게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액 배상이 필요한지 수리비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파손의 정도나 수리비용 및 원래의 가격 등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물품상당의 손해배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하면서 실수로 타인의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깨진 화분의 소유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이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엄밀하게 손해액은 화분 전체의 값(화초값 + 순수 화분값)이 아니라 깨진 순수 화분값 정도로 보아야 할 것(물론 화초가 죽지 않았고, 새로운 화분에 옮겨다 심을 수 있을 경우를 전제합니다)입니다.

      법적인 검토는 위와 같으나 님은 화분 전체값을 지불하고 대신 상대방은 넘어지거나 깨진 화분의 소유권을 달라고 제안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깨진 것 구분없이 전체 화분의 교환가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이어야 화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하면 됩니다.

      멀정한 화분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가격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는바, 이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깨진 화분의 수리비용만큼만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넘어졌으나 멀쩡한 화분값까지 지급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보상하게 됩니다.

      처리 후 보상금액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할증되는 보험료가 보상액보다 많다면 지급 된 대물 보험금을 환입하고 할증을 안 당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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