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사건은 절도의 고의와 사실의 착오가 문제되는데요.
가져간 사람이 진심으로 누가 버린줄 알고 가져간거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고소를 하는 경우 만약 화분 자체가 엄청난 고가의 화분이거나 화초가 엄청난 고가의 화초가 아니라면 무혐의로 날 것입니다.
범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야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