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을 위하여 잠시 놓아 둔 물건을 무단히 가져가는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공 들여 키운 화초가 심겨진 화분을 사무실에서 기르고자 옮기던 가운데 집의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화분을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차를 빼서 와보니 화분이 제자리에 없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경비실에 문의하니 다른 사람이 화분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을 화분의 소유자라고 경비 아저씨께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를 듣고 함께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던 가운데 저의 화분이 놓여있는 상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상가 주인은 그 화분을 버린 것으로 여겨 가져왔다고 합니다.
작은 오해가 불러온 일이었으므로 사과와 함께 화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좋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물건이 매우 귀중하거나 높은 가격의 물건인 경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경찰의 도움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찾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분이었고,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물건이 매우 귀중하거나 높은 가격의 물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버린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취득할 의사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는 화분이고 해당 화분이 아파트 주차장 이나 현관문에 다른 버리는 장소 근처에 두어 해당 화분이 버린 화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부족하여 이를 가지고 절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고가의 물건이고 객관적으로 볼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상가주인은 버려진 화분인줄 알고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화분이 버려진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사안과 같이 행위를 한 사실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