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을 위하여 잠시 놓아 둔 물건을 무단히 가져가는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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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 들여 키운 화초가 심겨진 화분을 사무실에서 기르고자 옮기던 가운데 집의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잠시 화분을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차를 빼서 와보니 화분이 제자리에 없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경비실에 문의하니 다른 사람이 화분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을 화분의 소유자라고 경비 아저씨께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를 듣고 함께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던 가운데 저의 화분이 놓여있는 상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상가 주인은 그 화분을 버린 것으로 여겨 가져왔다고 합니다.
작은 오해가 불러온 일이었으므로 사과와 함께 화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좋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물건이 매우 귀중하거나 높은 가격의 물건인 경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경찰의 도움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찾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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