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차량이동중 화분파손 어떻거 해야?
빌라(다세대주택)에 사는데 1층 주민이 건물현관쪽으로 화분을 여러개 놔두고 기르시는데 안그래도 좁은 길에 화분을 놔두니 코너길쪽엔 차량이 한대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그쪽으로 차를 끌고 들어오다가 코너에서 좌회전 할 때 화분을 파손 하였는데 이럴경우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길이 소방로같다고 하면서 1층주민도 문제가 있다는거 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운전중 화분을 파손한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화분의 위치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는 곳이라면 화분 주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것이며 서로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인 현관쪽에 자신의 화분을 놓아 두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화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주민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손이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소방로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적재한 것에 대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과실상계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 해당 화분 주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